폭주족 출몰 예상지 및 시간대 미리 파악
오는 3월부터 오토바이 소음도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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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내달리는 폭주족들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매년 삼일절마다 기승을 부리는 이륜차(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이륜차 폭주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과거처럼 대규모 집단 폭주 행위는 사라진 상황이라고 한다. 다만 경찰청은 2023년부터 삼일절이나 현충일 등 기념일을 기점으로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 폭주 행위가 재발하며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폭주 행위가 잦은 출몰 지역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폭주 행위 중점 단속 항목은 오토바이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칼치기) 등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난폭운전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경찰은 112신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미리 파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선제적으로 배치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 제압할 계획이다.
또한 폭주 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법규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무리하게 추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울 때는 증거 수집 영상을 확보하고 SNS 게시물 분석 등 사후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폭주 행위에 동원된 차량의 불법 개조 여부를 확인해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 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 법규 위반 사항은 지자체에 통보한다.
한편 경찰청은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대책을 내놨다. 오는 3월부터는 상습 소음 발생 지역을 지정해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거점 순찰을 강화한다.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를 목격할 경우 즉시 제지하거나 현장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