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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25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조 특검과 특검팀은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하면서다.
다만 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맡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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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한 지지자가 ‘내란은 없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영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