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3차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176인, 찬성 175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로 맞선 끝에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자기주식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에 소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보유한 주식에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으로 활용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정관에 규정된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면 의무 소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기주식을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