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위법 아냐…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
김재섭 “鄭, 0·2세 때 논밭 매입…투기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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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농지투기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 정원오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했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있다.
정 구청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의혹제기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며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
정 구청장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역시 사진의 페이스북에서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그러나 갓난아기였던 정 구청장이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 영농인이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