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전수 위법…장시간 노동 감독서 261건 적발

노동부 통합 기획감독 결과…금품체불 65%·연장근로 위반 49%
항공사도 야간수당·비행수당 미지급…“구조적 장시간 노동 개선 집중”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열린 항공사 합병 점검 및 안전대책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교대제 운영이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 감독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임금체불이 광범위하게 적발되면서,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여전히 산업현장 전반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감독 대상 49개 사업장 전부에서 총 26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교대제 운영 제조업체와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조업 중심 45개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24곳(53.3%)에서 적발됐고,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금품체불은 29곳(64.4%)에서 발생했다. 체불 규모는 약 22억3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가운데 21곳이 교대제 사업장이었고, 야간근무조에서 초과근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 예방조치 역시 상당수 사업장에서 미흡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근로기준 위반뿐 아니라 건강관리·안전교육 미이행 등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다수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은 53.3%, 안전보건 교육·관리체계 미이행은 64.4%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항공사 4곳에 대한 별도 점검에서도 전 사업장에서 위반이 발견됐다.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3곳에서 확인됐고, 기간제 승무원에게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또 산후 1년 미만 노동자의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 등 모성보호 규정 위반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미지급 금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연차휴가 시기 변경 절차가 관행적으로 운영된 항공사에는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대제 개편이나 실노동시간 단축에 나서는 기업에는 장려금과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교대제와 심야 노동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