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법원 청사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3일 송 대표가 받고 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앞선 1심에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