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어린 아들을 알루미늄 배트로 때려 죽인 40대 친부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44)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달 확정했다.
A씨는 작년 1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의 모 아파트서 아들 B군(당시 10세)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했다.
A씨는 아들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고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부친에 의해 무차별 폭행당한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고교 야구선수 출신에 키 180cm, 체중 약 100kg의 거구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친부에게 폭행당한 아동의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탄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아동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차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