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어쩔 수 없는 사정’ 주장했어야”
병원 정보 제공 소홀·진료 미흡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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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의 조진석 변호사는 A 씨가 한의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 제공 등을 받지 못해 ‘치료 선택권’이 침해당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산정에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 측 요인도 함께 참작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주장하는 게 나았을 것이란 얘기다.
통상 법원은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할 때,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평의 원칙이 피해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토록 해서는 안 된다. 의료인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은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요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를테면 만성 사구체신염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 산정에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조 변호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책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환자로서는 검사 미시행, 한약 처방 상 잘못 등 한의원 과실로 인해 제대로 된 정보 제공 및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로 발생한 ‘피해’”라며 “이를 통해 한의원 책임 비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면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료전문 변호사로, 2007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서울아산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 등에서 의사로 근무했다.
이후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한 뒤, 현재 법무법인 오킴스의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국립정신건강센터 IRB위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고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