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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내란 가담 의혹으로 법원에서 각각 유·무죄 판단을 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3명에 대한 징계의결 절차가 1심 선고 하루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전 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간부 3명에 대한 징계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전날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을, 목 전 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함께 경찰 인력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출입을 막은 혐의를, 목 전 대장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조정관은 정치인 체포 지원 지시를 받고 경찰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서는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계획을 공유받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청의 자체 감찰 이후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상태였다. 다만 징계위는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중앙징계위는 이날 징계 회부된 사실관계와 감찰 조사 내용, 1심 형사판결 결과, 피징계자 측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실형이 선고된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피징계자는 직접 징계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피징계자에게 구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서면 진술만으로도 징계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는 이후 임용권자의 처분 절차로 이어진다. 경무관 이상 경찰은 정부 인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징계 처분권자가 된다. 징계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소청 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의결 날짜는 이미 1심 선고가 있기 이전부터 결정됐던 사항으로, 어제 법원에서 선고가 있었다고 곧바로 다음 날 진행하는 게 아니다”라며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