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한 주역”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혐의 등 인정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혐의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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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까지 마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장악하려 한 혐의와 더불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을 전달하고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체포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과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