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실오인·양형부당 이유”
![]() |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측근이자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월 13일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며 “다만 일부 금품 공여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 전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인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8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액 8100여만원 중 일부에 대해선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791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봤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했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재판과 수사 청탁 명목으로 계속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주가조작 시기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