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욕했어?”…손도끼 들고 고등학교 침입한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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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손도끼와 흉기를 들고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와 학생들을 위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중협박·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1시께 충북 증평군의 한 고등학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무단칩입했다. 당시 A씨는 허리에 손도끼를 차고 주머니에는 접이식 칼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한 교사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그냥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말하거나 다수의 학생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시늉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찌른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학교 앞을 지날 때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공중의 안전을 해친 데다, 석방 뒤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