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겨냥 ‘방탄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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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에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억지 주장이라며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제도개혁안을 ‘방탄입법’이라는 억지 프레임에 가두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부 대변인은 먼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체계를 바로잡고 사법주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민주당과 국민주권정부의 노력을 억지주장으로 비판하며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기본권 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라고 소개했다.
또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증원을 통해 국민이 신속하고 심도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법왜곡죄는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면서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판결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사법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원의 오판과 기본권 침해로 고통 받으면서도 구제받지 못했던 국민의 아픔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사법개혁에 ‘방탄’이라는 억지 딱지를 붙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대통령 철갑 방탄 3법’은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