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실적 보다 신뢰 회복,구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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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이 명절 즈음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는 실태를 공개하고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평소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만 6072개소에 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설 명절을 앞둔 특별단속 기간에는 매년 연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적발률이 나타나, 명절을 전후로 위반이 집중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설 명절 특별단속 적발률은 ▷2021년 4.1% ▷2022년 3.5% ▷2023년 4.74% ▷2024년 3.3% ▷2025년 3.9%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평균은 3.9%로, 같은 기간 전체 연간 평균 적발률(1.4%) 보다 약 2.7배 높았다.
설 명절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은 차례상에 오르는 핵심 식재료와 명절용 가공식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가 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493건, 쇠고기 250건, 두부류 206건, 닭고기 111건이 뒤를 이었다.
문금주 의원은 “가장 믿고 먹어야 할 명절 차례상 앞에서도 원산지를 의심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며 “정부는 단속 실적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신뢰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045건으로 전체의 약 47%를 차지했으며, 가공·제조업체 335건, 식육·축산물 판매업 260건, 통신판매업에서도 62건 순이었다. 온,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문 의원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신뢰의 출발선이자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전체 적발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명절만 되면 위반이 집중되는 현실 자체가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명절 특별단속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명절 상습 위반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 가공·외식·온라인 유통에 대한 상시 점검 강화, 실질적인 처벌 강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