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하차 배우 지수, 결국…법원 “9억 배상해야”

배우 지수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KBS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정경근 박순영 박성윤 고법판사)는 13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키이스트가 빅토리콘텐츠에 8억8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배상액 14억2000여만원보다 약 5억40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된 시점에서 남주인공을 맡았던 지수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지수는 곧바로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