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 전부무죄

1심 징역 2년 선고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
법원 “압수한 증거, 다른 혐의 입증에 활용”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2심은 해당 압수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을 위해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원을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게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 대표는 이후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