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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첨단 무기체계를 적기에 도입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 혁신에 따라 무기체계의 핵심 기능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 군의 획득 절차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K-방산의 글로벌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전의 양상을 살펴보면, 전장의 승패는 더 이상 단순한 화력의 우위가 아니라 드론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속도나 AI 기반의 전장 관리 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도 이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가 대세로 자리 잡았듯이 국방 분야 역시 ‘소프트웨어 정의 국방(SDD)’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의 현행 획득 체계는 여전히 하드웨어 개발에 최적화된 경직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전력화가 지연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군에도 소프트웨어 특성에 최적화된 신속하고 유연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휘통제체계나 함정무인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사업을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로 별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에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기능을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추진할 경우에는 기존의 복잡한 소요 결정 절차를 과감히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4성 장군 출신의 국방 전문가로서 이번 입법을 주도한 김 의원은 “현대전은 이제 철과 화약의 대결을 넘어 코드와 알고리즘의 대결로 진화했다”고 강조하며, “소프트웨어의 가변성과 신속성을 무시한 채 과거 하드웨어 방식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행 제도로는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고 방위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