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수정안 앞두고…與 ‘검찰총장 명칭 폐지’ 당론 주장 [이런정치]

공소청장 원칙 당 의견 전달했으나
與 법사위원 일부 ‘검찰총장 완전 폐지’ 요구
“정부 수정안 입법 예고 후 논의하기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 설치될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지 않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정부에서 제출할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2일 본회의 전후로 두차례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의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의원총회는 민주당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당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의총에서 복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검찰총장 명칭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당론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정부에 공소청장 원칙 입장을 전달한 데서 나아가 검찰총장 명칭 자체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추가 수정 요구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원칙적으로 공소청장으로 하되, 검찰총장과 겸하자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시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라 공소청장이라는 이름 쓰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정했다”면서도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의 명칭이 헌법에 근거한 데다, 공소청장 명칭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개혁 안과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 쓰여 있는데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 난 것은 없다”며 “중수청·공소청법은 이른 시일 내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보고 이후 의원총회를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법안 자체를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정부 수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의원총회를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되면 국회 법사위 심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