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각장 입지 결정 위법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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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재활용 선별장. [연합]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12일 서울고법이 선고한 마포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 마포구는 이번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선정하였으나, 사법부는 지난해 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며 “서울시는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판결과는 별개로 발생지처리원칙 준수, 서울 전역의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시설 현대화와 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마포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추진해 온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추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법적 기준을 재차 제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