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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2일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2일 “당으로부터 제명 결정 서류가 송달되는 대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도부와 당원들을 모욕했다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고, 이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제명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이 정당 내부 분쟁에 관여하기를 꺼리고 가처분 재판에서는 내용의 정당성 여부보다는 형식과 절차적 하자를 주요 쟁점으로 삼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는 장동혁 대표가 저의 징계를 거부한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을 쫓아내고 임명한 윤민우 교수에 대해 윤리위원장 자격 시비가 있을 뿐 아니라 징계 심사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한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하거나 불법 계엄을 지지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를 긍정하는 인물이 윤리위원장에 임명돼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며 심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정치적 코미디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 도박판에서 아무리 절차와 형식을 지켜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것은 불법”이라며 “윤리위 결정문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헌법에 보장된 정당 민주주의를 부인하고 정치 보복을 정당화하는 선언문과 같다”고 했다.
또 “저는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이를 정당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본안 소송을 통해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보수 정당에서 자행된 반헌법적 정치 학살에 맞서 법적·정치적 투쟁을 벌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저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