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가운데)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속보]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행안장관 1심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