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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중소기업에서 점심시간을 10분 더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차 6일’을 차감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느 중소기업 연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점심시간 1시간이 아니라 10분 더 일찍 시작해서 1시간 10분을 주는데 그 10분으로 연차를 6개를 뺏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차가 15일이면 6일 빼고 9일만 남는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10분 일찍 점심시간이 시작하는 건 저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시킨 것”이라며 “10분 일찍 점심시간 가질 생각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차 6개 빠지니까 연차가 몇 개 없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래서 중소기업을 안 가는 거다”, “저걸로 연차를 깎는 건 치사하다”, “노동법 위반 아니냐”, “악덕 사업주다”, “계산 방식부터 납득이 어렵다”, “나 같으면 이직한다”, “회사에서 늘린 휴게시간을 왜 개인 연차로 처리하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