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따른 재산상속 유효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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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일가의 2조원 규모 상속 재산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구광모(사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선고를 내렸다. 소송 비용은 김씨와 두 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이 지난 2023년 2월 소송을 낸 이후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그간 재판의 쟁점은 3가지였다. ▷상속재산 분할청구가 제척기간을 지났는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LG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날인했는지 ▷LG 재무관리팀이 원고들에게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장, 유지의 존재 여부 등을 속였는지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3가지 쟁점에 대해서 그간 구광모 회장 측이 주장했던 논리에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원고 측은 LG 재무그룹팀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받았으며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협의서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다”며 합의에 따른 재산 상속이 유효하다고 했다. 또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유지를 청취해 기재한 유지 메모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모녀들은 구본무 전 회장의 LG 지분 대부분을 구 회장이 상속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로 다시 재산을 나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구 회장에게 지분을 양보했다며 상속 재산에 대한 합의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김아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