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기왕·野엄태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여야 공동발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집을 짓는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정부, 지방공기업이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교육·일자리 등 비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양질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많은 지역이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청년층의 유입이나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입주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온 특화형 주택 사업이 법률이 아닌 하위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면서, 사업 주체인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및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위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지방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고품질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간 주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입주자의 주거 안심을 실현하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복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삶을 지탱해 주는 양질의 주거 환경이 지역 곳곳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지역에서 꿈을 펼칠 기반을, 어르신들에게는 든든한 돌봄 시스템을 제공하여 지방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주거 서비스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LH의 사업 전문성에 법적 안정성을 더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최적화된 특화 주거 모델이 확산되고 지방소멸의 방어선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여야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으며, 향후 LH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특화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