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손가락 절단에 얼굴 훼손, 권투했던 건장한 16세 엄벌해달라” 세 모녀 흉기 피습 가족의 호소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
“미성년자 강력범죄 유기징역 상한 올려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동창생 집을 찾아가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를 엄벌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등장했다.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9일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5일 오전 9시12분쯤 강원도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흉기 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인 김 모씨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저의 처제와 두 조카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상을 입었다”며 “처제는 얼굴과 손을 칼로 수차례 찔리고 베여 얼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됐다”고 했다. 이어 “큰 조카는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둘째 조카 또한 오른 손목의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되어 향후 6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 결과 처제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특히 얼굴에 남게 될 칼자국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으로서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고 했다.

김 씨는 16세인 가해자의 신체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는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 또한 성인에 가까운 남성”이라며 “그러한 가해자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된다. 이는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범죄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미성년자(만 14~17세)도 살인, 살인미수,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해선 예외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2시 현재 1만 3700명이 동의를 얻었다.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성 A 군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여성 B 씨와 10대 두 딸을 공격했다. 당시 경찰은 “앞집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혈흔이 있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있던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동창(큰 딸)이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통해 A 군이 아파트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자택에서 기다리다 B 씨가 문을 여는 순간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또 피해자의 또 다른 가족은 스레드를 통해 ‘무시해서 범해을 저질렀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이는 일방적인 가해자의 말”이라며 “외숙모는 목이 찔려 쓰러진 채로 딸들이 칼에 맞는 걸 보다가 기절했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다. 어떤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나”라고 했다.

이 가족은 “외숙모는 두 딸을 살리기 위해 칼날을 손으로 잡아 손가락이 잘렸다. 접합 수술은 했지만 신경이 끊어져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라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