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회의 민생법안 올리기로…與, 사법개혁 미루고 민생 속도전

12일 본회의 여야 합의 법안 우선 상정
“약 150건 민생법안 여야 협의·조율 중”
鄭 “사법개혁안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청와대에서 잇따라 국회 입법 속도가 지연돼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월 임시국회 내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도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2일) 본회의에서는 약 150건에 이르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현재 여야 간 처리하기 위한 법안을 협의·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10일)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출범하고,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상정이 예상되는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담은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등이다.

미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유관 기관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특위에서 기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하고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일정을 잡아뒀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각각 6개, 2개씩 총 8개의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민주당은 전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민주당은 공공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을 최대 1.3배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를 주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 및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개혁 관련해서 공소청법·중수청법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그 이후에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이미 본회의에 올라간 민생법안과 별도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 오늘 일부 법안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각각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의 경우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일부 조항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