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9일 1심 선고 생중계로 본다 [세상&]

19일 오후 3시 생중계 송출
특검, 사형 구형
尹 ‘경고섬 계엄’ 무죄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다시는 권력 유지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있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독촉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1심은 12·3 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에서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