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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 등이 1심에서 실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모(40)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원을, 남모(4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은 가 씨에게 18억2000여만원, 남 씨에게 5억2000여만원을 내렸다. 추징금은 범행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하는 것으로, 통상 범행으로 챙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과된다.
또 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고모(32) 씨 등 3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과 벌금 3000만∼3억5000만원, 추징 1억1000여만∼2억2000여만원이 선고됐다.
가 씨와 남 씨는 대형 법무법인 전산 직원으로 재직하던 2022년 8월∼2024년 6월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해 회사들의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등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각각 18억2000여만원과 5억2000여만원이다.
이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자금을 동원하고, 가족 명의 계좌까지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수익을 고가 외제차나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개시되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급히 현금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고 씨 등 나머지 3명 중 한 명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에 재직했던 전 직원이다. 이들은 주식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