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대법원·대검찰청 세종 이전 법안 대표발의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계정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발의
“서울 맞춤형 주택공급 체계 구축”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이 10일 서울 맞춤형 주택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계정을 신설하는 ‘주택도시기금법’과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운용해, 지역별 인구 구조와 주택 수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요구에 맞는 주택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계정’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은 국민 2,700만 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4%는 서울시민이 납입한 재원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민이 납입한 청약저축 재원의 일부를 서울시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서울 맞춤형 주택공급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하여, 함께 발의한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요 행정기관 지방 이전 및 국회의 세종 이전이 추진되며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사법 최고기관인 대검찰청과 대법원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대검찰청과 대법원이 세종으로 이전되면, 서울의 핵심 공간을 시민에게 되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지역계정 신설과 대검찰청·대법원의 세종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