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 후속입법
국토장관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 법안도
국민의힘 “막무가내로 위원회 운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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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공공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주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0배인 300%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각 최대 390%까지 늘어나게 된다. 용적률 상향 대상을 공공 정비사업으로 제한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과 차별화한 게 특징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 후속 입법 중 하나로, 민주당이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개정안 심사가 지체되자 소위 의결 없이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됐다.
또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의결 없이 회부, 민주당이 통과를 주도했다.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재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지역에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1개 지방자치단체에도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과 같이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아닌 지역에서 국토부 권한이 세지는 셈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최소한 소위에서 소소위 결과를 받아보고 토론한 뒤 전체회의로 회부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몇 차례 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지만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전임 간사와 소통했고 찬반 의견은 충분히 오갔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