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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생후 2개월된 아들을 강하게 흔들고 외력을 가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4시23분께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 B 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수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속싸개를 세게 묶거나 강하게 안아 늑골 골절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의료진이 확인했을 때 B 군은 머리뼈·늑골 골절과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 심각한 증상을 보였다. 2~3일 내 숨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었다.
B 군 상태를 감정한 의사들은 경막하 출혈이나 늑골 골절이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의 행위에 걸쳐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법정 진술에서 “강하게 안거나 속싸개를 세게 묶는 중 B 군과 같은 늑골 골절이나 멍이 발생할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매우 낮다”고도 했다.
A 씨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A 씨가 아내에게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기 시작한 1시간10분 사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는다”,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는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지인들과 주고 받았다.
범행 직전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신생아 학대 범죄 뉴스’도 검색했다.
A 씨는 범행 당일 도착한 후 아이 상태를 듣고 오열하는 아내와 달리 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B 군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후 모친과 육아 도우미,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과정에서는 다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강한 외력을 가해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향후 정싱적 발육이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