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한 男,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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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개인 정보를)게시했다”며 “당심에서 일부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수령 의사가 없거나 수령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약식기소된 후에도 허위 내용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A 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 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후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서는 유튜버 ‘나락보관소’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달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나락보관소’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명시적 의사와 달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된 후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저질렀다”면서도 “수사 초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버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2024년께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