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이 생식기 등 물어 생명위독”…‘개조심’ 써놨다고 핑계댄 견주의 최후

사진은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집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다가 여러 차례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 대해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54) 씨에게 원심과 같이 금고 4년형을 확정했다.

노 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물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노 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며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하고,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벌이며 사건관계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조심’ 표시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인정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노 씨의 개 2마리 중 1마리는 숨졌고, 다른 1마리는 몰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