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
李대통령, 국회에 입법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세부 보완 방침으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매물의 경우 계약 후 2년 동안은 입주를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에 지시했다. <본지 2월 5일자 1면 기사 참조>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 장관의 집값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5월 9일부터 그 해당 계약의 만기까지 입주하면 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고 했다. ▶관련기사 3면
그러자 구 장관도 “이번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는 다주택자들의 잔금 기한과 관련한 얘기도 언급됐다. 구 장관은 “(기존 토지거래허가지역이던)강남 3구와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다”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지금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도록 하겠다. 계약한 후에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시면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절실하다”면서 국회를 향해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적극 설득하고 부탁드리라”면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겠다”면서 얘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훤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입법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매입임대 주택 중 서울시내 아파트가 4만2500호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면서 매입임대주택들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영상·문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