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와는 별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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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박스녀’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를 걸친 채 지나가는 이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게 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20대 여성이 별도의 마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8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도 명령했다.
이 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각각 2차례, 1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등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봐 형을 정했다고도 했다.
이 씨는 2023년 10월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상자 안에 들어간 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돼 이 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들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수위를 높인 2심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자신도 알 것”이라며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어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