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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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새벽 매입임대 주택 중 서울시내 아파트가 4만2500호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면서 매입임대주택들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8일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문제를 거론한 뒤 사흘 연속 임대사업제도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트위터)를 통해 ‘(매입임대 주택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일부 표현을 언급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진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오후 매입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9일 오후와 10일 새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다뤘다.
8일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를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튿날인 9일엔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정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다”며 의견을 구했다.
임대사업자는 6년 또는 10년간 기간을 정해두고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장려한 제도다. 따라서 임대 기간 내 집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천만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주택자 적용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이 기간에는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이상 올릴 수도 없다.
직접 집을 지어서 임대를 내놓는 것이 아닌 집을 매입해 임대를 놓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건설임대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들을 양산한다는 우려 탓에 2020년 8월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6년짜리 임대사업자를 부활시켰다.
현 제도하에서는 아파트를 소유해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에 오히려 임대사업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공급에 크게 기여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또 애초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임대료를 낮은 폭으로 올려가며 임대사업을 유지한 소유주들에게 갑작스럽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뢰이익에 반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한편 이전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를 향했던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최근 들어 임대사업자로 전환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