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안전교육원, 국군의무학교와 맞손…‘긴급 의무처치 역량 강화’

“생존·의무처치 역량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소재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에서 개최된 경호안전교육원과 국군의무학교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김겸완(오른쪽) 경호안전교육원장과 정준규 국군의무학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호안전교육원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은 경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의무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국군의무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양 기관은 경호 요원을 대상으로 대량전상자처치(TCCC·Tactical Combat Casualty Care)·전술적부상자처치(TECC·Tactical Emergency Casualty Care) 자격 과정을 교육하기로 했다.

협약은 전날인 9일 서울 강서구 소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김겸완 경호안전교육원장과 정준규 국군의무학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TCCC는 군 전투 상황을 중심으로 설계된 의무처치 지침으로, 전술 환경을 고려한 ▷대량 출혈 관리 ▷기도 및 호흡 관리 ▷저체온증 예방 ▷신속한 후송 개념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해당 지침은 미군을 비롯한 다수 국가 군대에서 공식 채택돼 전장 사망률 감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한 표준화된 교육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TECC는 TCCC를 기반으로 군사 작전 외에도 테러·총기사고·대형 재난 등 민간 고위험 상황에 적용 가능하도록 확장된 의무처치 개념으로, 경호·안전 요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호안전교육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군의무학교가 국내에 공식 도입·운용 중인 TCCC와 TECC 자격 과정을 지원받아, 경호현장 중심의 의무기술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에 따라 경호안전교육원은 국군의무학교를 대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3종)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훈련용 드론을 활용한 의무 물자 공중 수송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미래형 의무지원 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겸완 경호안전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은 경호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생존·의무처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미 군에서 검증된 TCCC와 TECC 교육체계를 적극 도입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경호대상자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전문 경호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