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자영업자가 소방관들에게 선의로 커피를 전달했다가 민원이 접수돼 소방서 감찰부서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현행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선의의 나눔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최근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동네 소방서에 기부한 커피 50잔이 화근이었다.
박씨는 평소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응원의 마음으로 커피 50잔을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소방서 감찰부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받고 박씨에게 커피를 제공한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불이 나면 내가 있는 곳부터 꺼달라는 것도 아닌데, 소방관분들께 커피를 전한 것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응원과 선행이 민원 같은 행정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소방 당국은 절차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처벌이나 징계 대상은 아니었고, 규정상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는 계도 차원에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하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이나 간식은 허용된다. 하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감사나 응원의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달에도 한 교사가 학생에게 최근 유행하는 간식인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받았다며 SNS에 사진을 공유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