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아들 고작 4㎏으로 숨졌다…잔혹하게 굶겨 죽인 20대 부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지방법원 법정.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오스트리아에서 세 살배기 아들을 장기간 굶겨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오스트리아 일간 슈탄다르트에 따르면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살인·아동학대·감금 혐의로 기소된 27세 동갑내기 부부에게 각각 종신형을 선고하고, 부인을 법의학 치료시설에 입원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전과가 없으며 재판 기간이 길어진 점 등을 일부 참작했으나,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가중 사유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판단했다.

부부의 아들은 2024년 5월 19일 독일 국경 인근 소도시 쿠프슈타인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아이는 만 3세였으나 체중은 생후 4개월 영아 수준인 약 4㎏에 불과했다.

법의학자 엘케 도베렌츠는 장기 상태로 미뤄 건강한 아이였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기만 해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얼굴은 노인 같았고 몸에는 뼈와 피부만 남아 있었다”고 증언했다.

부부에게는 숨진 아이 외에도 1살, 3살, 6살 딸이 더 있었지만 이들에겐 영양실조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채팅과 이메일 기록 등을 토대로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망상에 빠져 숨진 아들에게 ‘악마가 들었다’고 믿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악마의 힘이 아들의 신체 상태에 달렸다고 보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학대했고, 서로 범행을 부추기며 즐거워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아내가 어린 시절 심각한 방임과 폭력에 노출됐고, 원치 않은 임신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며 냉정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정신감정의는 뚜렷하고 지속적인 장애를 겪었지만 아내에게 책임능력은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아들의 사망을 직접 경찰에 신고한 남편은 법정에서 “내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후회의 뜻을 밝혔다. 또 다른 자녀들이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목격하게 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