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년·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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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고 2024년 4·10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 차량 비용 등을 대납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현복)는 9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1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해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그림은 지난해 7월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 친오빠인 진우 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 기부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41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