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장관 1심 선고도 생중계로 본다…법원 허가[세상&]

재판부,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 허가
尹·한덕수·김건희 이어 최근 네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가운데)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안세연 기자] 법원이 이상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자판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가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으로 실시간 재판 상황과 방송 송출 영상 사이 다소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법원조직법 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재판에 대한 촬영 및 생중계가 가능한 상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은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이 갖고 있다.

법원이 올해 들어 생중계를 허용한 선고 재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가해 지난달 16일 선고 상황이 생중계됐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용해 지난달 28일 생중계됐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