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서 공무원 뺨 때리고 박치기 한 40대 男, 이유가?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 앙심 품고 폭행
부산진경찰,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송치


술에 취한 남성(오른쪽)이 공무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 [채널 A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박치기하는 등 난동을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은 지난 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49)를 불구속 송치했다.

난동을 부리는 남성에게 박치기로 들이받힌 공무원이 바닥에 넘어져 있다. [채널 A 갈무리]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진구 한 주민센터 민원실을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B 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이 A 씨의 두 손을 등 뒤에서 수갑을 채웠는데도 분이 덜 풀린 A 씨는 B 씨에게 박치기를 했다. 그 바람에 B 씨가 뒤로 넘어지며 대형 화분이 깨졌고 주민센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전날 ‘아들(A씨)이 모친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은 B 씨는 당일 오후 3시쯤 A 씨 주거지를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어머니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후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고 주민센터까지 찾아와 B 씨를 폭행한 것이었다.

B 씨는 어깨와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그때 상황이 계속 비디오처럼 재생된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