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이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검찰도 항소장 제출
![]() |
|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 또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A씨는 2024년 10월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그는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달 2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