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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서 먼저 후원금 납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5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강 의원 측이 2022년 8월 중순께 1억원을 돌려주며 후원금 형태로 보내달라고 했다”며 공천 헌금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추후에 반환했다는 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보좌진에게 반환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보좌진이 ‘입금이 한꺼번에 몰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날짜가 몰려있는 입금분만 선별해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 측의 주장대로 김 전 시의원이 보낸 후원금이 요청한 적도 없는 ‘부적절한 돈’이었다면 상식적으로 마땅히 전액을 즉시 반환했어야 하는데, 의심받을 만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반환했다”고 했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강 의원의 보좌진이 ‘저와 조율한 것은 의원님과도 다 된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후원 방식을 알려줬다”고도 했다.
끝으로 김 전 시의원은 “진실은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전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국회의원이 1억원에 대해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경찰은 정당의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게 뇌물이 아닌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열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