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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에 거주하는 50대 가장이 중학생 딸의 학교폭력 피해를 교육청에 신고했다가 익명의 협박 문자를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세종시에서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을 신고한 뒤 보복성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호소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50대 가장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생인 딸 B양은 지난해 새학기 초부터 같은 반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놀림과 괴롭힘을 당해왔다. 당초 한 명의 남학생이 B양을 괴롭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네 명의 남학생들이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가했다고 한다.
A씨 아내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해 학생 부모들과 직접 통화하고 학교 측에도 지도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겨울방학이 시작될 무렵 A씨 측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들을 정식으로 제소했다.
그러나 이후 끔찍한 문자 메시지가 A씨 아내에게 도착했다. 발신 번호를 숨기고 해외 발송으로 위장된 문자 메시지에는 욕설과 함께 B양을 성폭행하겠다는 내용, 염산 테러를 암시하는 표현까지 담겨 있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신 메시지가 해외 서버를 우회한 것으로 확인돼 단기간에 발신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 발송자가 학교폭력과 관계된 사람인지 확인하는 등 협박 혐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분명히 가해자 중 한 명이라 생각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딸아이는 악몽을 꾸고 집사람과 저는 하루하루 분노를 억누르며 하루빨리 이 악마를 잡고 싶은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더딜 경우 살해 협박 메시지를 들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할 생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 심의를 통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폭위는 교원, 경찰관, 변호사 등 50명 이내로 구성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한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학폭위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같은 조치는 학교폭력 사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