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권 부여…중수청 수사범위 6개로
당 입장 전달…정부 수정안 제출 후 국회 심사
![]() |
|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정부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정청래 대표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조를 일원화하고 변호사 자격 조건을 두지 않는 안을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의 수사 구조를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법률수사관이라든지 이런 세부적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정책수석은 “중수청장에 15년 이상의 수사 경력 또는 법조 경력을 갖게 했다”며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수사 실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바 있는 경찰이나 검찰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게 당 입장을 정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 설치법은 중수청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면서 수사사법관을 변호사 자격을 요하고 수사사법관을 거쳐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행정부에 ‘사법관’이라는 명칭의 직책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고, 수사관 사이에 상하 위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도 기존의 9개에서 6개로 조정하자는 게 당 입장이다. 정부 초안 중 대형참사와 공직자 선거 등 3개를 수사 범위에서 제하자는 것이다. 중수청 수사범위에는 부패·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를 남기되, 국가기반시설공격및 첨단기술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는 안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 의총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등 일부 의원의 주장이 있었으나, 향후 보완하더라도 당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보완수사요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당은 큰 틀의 의견을 전달하되 추후 정부가 세부 내용을 정할 여지를 남겨뒀다.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정해져 있으나, 당은 공소청장 명칭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의 수정 의견이 최종안은 아니다. 이번 주 중 당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 정부에서 수정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된 정부안은 국회 법사위 등에서 검토·심사하게 된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오는 10월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중수청 설치법과 공소청 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책 의총에서 “정부에서 입법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함의하고 있는 건, 여러 세부 조정에서 항상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책임 있는 결단으로 개혁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 국가 사법기관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민주당은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법안을 보완해 왔다”며 “여러 고견을 경청하고 종합해서 의원들과 함께 원팀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