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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20대 여성 A 씨 측은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없고, 피해 아동이 자연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아동학대 살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아기를 세면대에 약 12분간 방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아기를 씻기려 했을 뿐, 세면대 배수구를 막은 기억은 없고 왜 물이 차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의정부시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여자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A 씨가 임신 사실을 안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지만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학대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모텔 방에서 혼자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고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