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25억원 중 10억 못 갚아
본안소송서 다툼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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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에 가압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였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적 조치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여금 채권 총액 총 10억 원을 두고 본안소송에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가압류된 사저는 지난 2022년 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1천676㎡, 연면적 712㎡이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 당시 유 의원은 가세연과 김씨의 자금을 차용했다. 이중 가세연 몫 1억원, 김씨 몫 9억원이 변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가세연이 청구한 대여금 채권은 10억원이다.
김씨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저 매입 과정에서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원을 현금으로 빌렸다. 김씨 개인 명의로 21억원, 강용석 변호사 명의로 3억원, 가세연 명의로 1억원을 차용했다.
이후 사저 매입 두 달 뒤 김씨와 강 변호사에게 15억원이 변제됐다. 문제는 나머지 10억원이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말 특별사면 이후 해당 사저로 이사했다. 당시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저 매입 비용과 관련해 “가세연이 도움을 준 게 맞다”며 박 전 대통령의 출판 인지세 등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