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항소 인용 가능성 등 고려”…기소 2년만에 무죄 확정
청와대 인사 개입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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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연합]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증거 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전 수석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전 수석은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들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이 중진공 소속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점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이상직 전 의원을 추천한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일하며 인사 검증과 인사제도 개편·운영 등을 총괄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건의 직무 관련 쟁점이 동일하다며 병합을 요청했으나, 조 전 수석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심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