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지폐로 꽃을 표현하는 일명 ‘돈 꽃다발’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있다. 케냐다. 케냐 중앙은행(CBK)은 밸런타인데이에 앞서 ‘돈 꽃다발’을 만들면 최고 징역 7년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유는 있다. 돈으로 꽃다발을 제작하면 그 과정에서 돈의 변형 또는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또는 개인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추가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4일 영국 BBC방송과 프랑스에 본사를 둔 아프리카뉴스 등에 따르면 케냐중앙은행은 지난 2일 성명에서 돈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 지폐에 풀을 붙이고 핀이나 스테이플러를 쓴다며 이는 지폐 훼손에 해당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훼손된 지폐는 현금인출기(ATM)나 지폐 계수기에서 고장 또는 오작동을 일으켜 불필요한 공공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CBK는 다만 지폐를 선물로 주는 행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런 만큼, 지폐에 물리적 손상을 입히지 않고 선물로 주는 방법을 찾으라고 덧붙였다.
케냐뿐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최근 화폐 훼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결혼식이나 파티에서 축하의 의미로 돈을 뿌리는 관행이 있는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돈을 던지고 밟고 지나가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해당 영상 속 관련자들이 체포된 바 있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은행 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주화를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만 이는 동전 훼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지폐 훼손은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돈으로 선물 형태를 만들어 주는 이른바 ‘돈 포장’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부터로 꼽힌다. 움직임에 제약이 컸던 만큼, 무언가를 구매해서 건네기보다는 아예 돈으로 직접 형태를 만들어 선물하는 모습은 SNS에서 유행하기도 했다.

